교통사고 2주 진단 통원치료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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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평소에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금액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 교통사고이면서 외상이 짙게 나타나지 않는 한 대부분 2주 진단으로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경미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2주 진단 후 통원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입원치료에 비해 교통사고 합의금 금액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금액을 책정할 수 밖에 없을까요? 오늘은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금액과 내역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원치료를 하게됩니다.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뭔가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싫고, 보통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회사에서 병가로 빠졌을 경우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대신 부담해 해당 사람의 업무가 2배로 늘어나는 경향이 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원하고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싶지만 회사 사람들 눈치보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못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련 연유로 통원치료를 하게 되면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금액에서 일부 손해를 보게됩니다. 입원에 비해 휴업손해 산정이 배제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어질 수 밖에 없지요.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항목1. 위자료

그러면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내역을 한 번 살펴볼까요? 자동차사고가 발생하고 합의를 진행하게 될 때 통원치료 합의금의 첫 번째 항목은 '①위자료' 입니다.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위자료

위자료는 말 그대로 해당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금액으로 그리 큰 금액이 아닙니다. 이 금액은 상해급수에 따라 정해져있는 금액이므로 따로 어렵게 산출할 필요도 없으며 그 금액도 크지 않으니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이 산정해주는 대로 받으면 되는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금액입니다.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항목2. 교통비

다음으로 살펴볼 금액은 교통비 입니다. 교통비는 통원치료 1회 마다 그 금액이 할당되는데 금액 1회 진료 당 8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일 1회 치료를 지원하므로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교통비 금액은 하루 8천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교통비

이 금액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입원치료와의 큰 차이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비와 같은 단계의 금액을 입원치료에서 비교하자면 식비를 들 수 있습니다. 입원시에는 식비가 매 끼니 당 4천원 정도 계산되지만 실제 3끼 식사를 하므로 이 식사비는 전체 병원비로 지급처리 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입원해서 밥을 먹지 않는다면 하루 3끼 식비를 12000원씩 계산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에서 입원치료시에는 휴업손해가 더해져 계산됩니다.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항목3.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는 현재 사고에 대해 치료를 받고난 후 추가적으로 통증이 있을지 모르니 해당 부분의 병원비를 어느정도 미리 지급해주고, 앞으로 해당 사고의 치료에 대해 보험사는 더이상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지급하는 교통사고합의금 입니다.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향후치료비

합의를 할 때, 모든 치료가 끝났다면 향후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겠지만 앞으로 어느정도 더 치료가 피료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향후치료비를 협의해서 받을수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사의 판단에 맡겨야겠지만, 의사의 판단보다 본인이 본인의 몸을 더 자세히 알고 느낄수 있으므로,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치료를 받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정도의 금액을 요청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항목 핵심. 실제 나의 손해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항목은 위의 3가지 금액을 토대로 대략 100만원 내외로 책정됩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그 금액은 늘어날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개인에게 이번 사고로 인해 굉장히 복잡한 일이 생겨버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고로 인해 손을 다쳤는데 손을 계속 써야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어버린 경우라면 정말 난감하겠지요? 보험사는 이런 실제 손해를 모두 보상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에 명시되어있는 '배상책임' 이라는 항목 때문이지요.

해당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었다면, 회사에 병가를 요청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 건강을 회복한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해야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고로 인해 회사에서도 피치못할 인력충원이 필요해 다른 인원으로 대체해야하는 경우라면 그런 부분을 보험사에 서류로 증명하고 관련된 보상을 받아야겠지요.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개인에게 복잡한 사정이 생겼고, 큰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대해 객관적으로 산술하고 그에대한 금액을 요청해 받는 것이 정의로운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요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항목에 대한 자세한 계산이 궁금하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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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통원치료 합의금 항목

안녕하세요 로피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오락가락 하죠 비가 왔다가 햇빛였다가 그리고 무더위도 왔다가 안개 꼈다가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더구나 코로나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들이 정말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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