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 경매 주의사항 (근린생활 시설, 쇼핑몰 건물 관리비 체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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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에 회사를 때려치고 뭐 새로운걸 해볼까 싶었어요. 그래서 법원 경매 사이트 통해 부동산 나온게 없나 찾아보고 있었지요. 그러다 이게 왠일? 9천만원 대 상가가 2천만원 대 초반에 형성돼있는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관심있게 보다가 바로 현장 실사를 나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된 상가 시설이었고, 쇼핑몰 중에 6층 1칸 이었어요.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고 많이 비어있는 상황이었기에 이 정도 가격이면 적당히 수리해서 쓸만하다 생각 들었죠.


인근 지역 순천이다보니 바로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별 생각 없이 다녀온 현장 실사에서 부동산 상가 경매 주의사항을 전혀 생각 못하고 있다가 현장에 도착해서야 이것 저것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9천만원짜리 근린생활시설이 어떻게 2천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상당히 가관이더군요. 건물 전체가 거의 유령처럼 비어있는 상황에 그나마 운영중인건 메가박스 1개 시설이었어요.


그래도 다행인건 6층이라는 위치였는데, 메가박스가 5층이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6층으로 이동할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관리비 체납문제. 기존에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던터라 현장에가서야 크게 당황했었는데요, 상가 건물은 공동으로 운영하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계단, 보안 및 경비, 청소 등등 함께 비용 분담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비용은 납부하지 않으면 기존의 세입자에게 지속적으로 부과되는데, 밀린 관리비는 대체적으로 해당 부동산 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이관됩니다. 그래서 상가 경매 물건 낙찰을 신청하기 전에 현장실사를 반드시 다녀와야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경매에 나온 물건은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상가도 대략 1천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미납되어 낙찰자에게 이관되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2천만원 초반대의 물건이라도 체납 관리비를 납부하면 3천, 취득세 등 금액을 더하면 대략 4천 정도는 들어갈 듯 싶네요. 오늘은 간단하게 부동산 상가 경매 주의 사항을 살펴봤는데요, 다음번에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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